제 1 장 총 칙
제 1 조 본 회는 정화여자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.
제 2 조 본 회의 사무소는 정화여자고등학교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
제 3 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더불어 동창생과 모교간의 유대를 도모하며, 나아가서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, 원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항을 집행한다.
- 가. 모교 사업의 원조
- 나. 회원의 경조 위문
- 다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합당한 사업
제 5 조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조직한다.
- 가. 정회원 : 모교를 졸업한 자
- 나. 준회원 : 1년 이상 모교를 재학한 자
- 다. 특별회원 : 모교 교원, 구 교직원, 모교 설립자, 재단이사 및 독지가
제 2 장 임 원
제 6 조 본 회 아래의 임원을 둔다.
- 가. 명예 회장 1명
- 나. 회장 1명
- 다. 부회장 1명
- 라. 총무 1명
- 마. 서기 1명
- 바. 이사 10명 이상
- 사. 감사 5명 이내
제 7 조 명예 회장은 모교 교장을 추대한다.
제 8 조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단, 보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)
제 9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전반적인 회무를 관장한다.
제 10 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1 조 이사는 회장, 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제 12 조 감사는 경리 사무를 수시로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3 조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서 조직하고 본 회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.
제 14 조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 3 장 회 의
제 15 조
- 1)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2) 정기 총회는 매년 졸업식 전일에 소집한다.
- 3)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- 4) 전항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요청 자가 소집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.
제 16 조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으로 개최한다.
제 17 조
- 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- 2) 제 15조 4항은 본 조에도 적용된다.
제 18 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함을 원칙으로 하나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한다.
제 4 장 재 정
제 19 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가. 기금
- 나. 입회금 : 매년마다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
- 다. 특별 찬조금, 기타
제 20 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 21 조 총무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철저한 조사를 경유한 뒤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 장 부 칙
제 22 조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.
제 23 조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모교 및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 할 수 있다.
제 24 조 전항의 결의는 출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제 25 조 특별회원 중 모교에서 근속 10년이 될 때에는 이를 포상하고 그 후 근속 10년 마다 이를 포상한다.
제 26 조
- 1) 본 회칙 개정의 제안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.
- 2) 본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